학사공지
[학사] 학칙 제개정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2-08-02 / 375
1. 사유 및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1)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
2. 공고내용 : 학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 제65조(등록금심의위원회)
3. 공고 기간 : 2022.08.02(화) ~08.16(화)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08.16(화)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2)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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