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개정 확정 공고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4-07-01 / 384
대학의 행정조직 개편 등 대학의 효율적인 학사운영를 위한 학칙 제·개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공고하오니 학사업무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학칙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24조(교과이수 단위) 제24조의3(학점인정)
제72조(시설물 관리 및 임대), 제73조(시행세칙) 등
2. 붙임: 학칙 전문 및 신구조문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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