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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확정 공고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25-01-20 / 190
첨부파일
  • zip 2025 학칙 및 동시행세칙 개정 확정 공고 내용.zip [1522685 byte]

대학의 행정조직 개편 등 대학의 효율적인 학사운영를 위한 학칙 제·개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공고하오니 학사업무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학칙 제24조의 3(학점인정), 제25조(수업), 제31조(학위수여 및 수료)

                         학착시행세칙 제20조의 2(수강신청정정), 제48조(성적평가), 제53조(성적정정) 등

      2. 붙임: 학칙(시행세칙 포함) 전문 및 신구조문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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