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5-03-27 / 157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제개정 의견수렴 안내] ?
1. 사유 및 목적
학과구조(학생정원) 조정 및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 및 동시행세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1) 설치학과/계열 구조조정(입학인원 조정)
2) 졸업학점 기준 개정(2026학년도 1학년 교육과정 수강생 부터 적용)
3) 수강신청 최대학점 개정(2026학년도 1학년 교육과정 수강생 부터 적용) 등
2. 공고내용: 학칙 및 동시행세칙개정(개정내용 신구조문표 참조)
▷ 학칙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24조(교과이수 단위), 제29조(성적의 취소),
제31조(학위수여 및 수료)
▷ 학칙시행세칙 제20조(수강신청), 제26조(교과목편성), 제32조(계절학기 수강), 제38조(현장실습), 제59조(졸업) 등
3. 공고 기간 : 2025.03.28.(금) ~4.07(월) 14:00까지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04.07(월) 14:00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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