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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Techn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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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개정 확정 공고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26-06-05 / 16
첨부파일
  • pdf 02-01 학칙(전문)_20260401.pdf [677842 byte]
    pdf 02-01 학칙 신구조문대조표_20260401.pdf [234549 byte]

우리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한 학칙 제,개정 사항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공고합니다.

대학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관련 업무 및 대학 생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내용

  - 제6조(재학연한), 제8조(학기), 제10조(휴업일), 제11조(입학시기), 제13조(입학지원절차), 제14조의 2(입학공정관리위원회) 등


2. 붙임

  1) 학칙

  2) 학칙 신구조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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