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학사안내

Daegu Technical University

서브 상단 비쥬얼3

학사공지

학칙 개정 확정 공고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26-06-30 / 69
첨부파일
  • pdf 02-01 학칙(전문)_20260701.pdf [678503 byte]
    pdf 02-01 학칙 신구조문대조표_20260701.pdf [188428 byte]

우리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한 학칙 개정 사항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공고합니다.

대학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관련 업무 및 대학 생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내용

  -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20조(자퇴), 제23조의 3(학점은행제), 제23조의 4(시간제 등록), 제31조(학위수여 및 수료), 제31조의 3(학위취득 유예)


2. 붙임

  1) 학칙

  2) 학칙 신구조문대조표

댓글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