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개정 확정 공고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6-06-30 / 69
우리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한 학칙 개정 사항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공고합니다.
대학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관련 업무 및 대학 생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내용
-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20조(자퇴), 제23조의 3(학점은행제), 제23조의 4(시간제 등록), 제31조(학위수여 및 수료), 제31조의 3(학위취득 유예)
2. 붙임
1) 학칙
2) 학칙 신구조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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