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의견수렴
국제교류원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규정 개정 관련 의견수렴
- 작성자
- 국제교류원
- 등록일 / 조회수
- 2020-07-01 / 566
◈ 규정명: 10-10「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 규정」
◈ 개정사유: 상위법령 및 지침에 따른 내부규정 개정, 오탈자 수정
◈ 관련 상위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관련 지침
◈ 의견수렴기간: 2020.07. 06(월) 까지
◈ 의견수렴방법: 요청인 자율서식 작성 후 날인하여 국제교류원으로 서면제출
(국제교류원 행정실: 6호관 5층)
◈ 기타 문의사항: 국제교류원 손민준 / T. 053-56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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