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의견수렴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 작성자
- 사회봉사지원센터
- 등록일 / 조회수
- 2026-01-28 / 11
[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 규정]개정(안) 의견수렴
1. 개정규정: [10-17 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 규정]
2. 개정 주요내용
- 제15조(학점제운영)의 ?항
- 제16조(학점이수절차)의 3
3. 변경 사유: 규정 현행화
4. 시행일: 2026년 3월 1일
5. 의견수렴기간: 2026년 1월29(목) ~ 2월 2일(월)까지(5일간)
6. 의견수렴방법: 자율서식으로 작성자 날인후 사회봉사지원센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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