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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의견수렴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사회봉사지원센터
등록일 / 조회수
2026-01-28 / 11
첨부파일
  • hwp 사회봉사지원센터운영 규정 신구조문 대조표.hwp [56832 byte]

[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 규정]개정(안) 의견수렴


1. 개정규정: [10-17 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 규정]


2. 개정 주요내용

- 제15조(학점제운영)의 ?항

- 제16조(학점이수절차)의 3


3.  변경 사유: 규정 현행화


4.  시행일: 2026년 3월 1일


5.  의견수렴기간: 2026년 1월29(목) ~ 2월 2일(월)까지(5일간)


6. 의견수렴방법: 자율서식으로 작성자 날인후 사회봉사지원센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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