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대출공지
[장학] 2021학년도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자
- 이강욱
- 등록일 / 조회수
- 2021-02-26 / 892
[장학] 2021학년도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2.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4.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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