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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안내(학생, 학부모)
작성자
총무부
등록일 / 조회수
2019-12-30 / 767
첨부파일
  • pdf 교육비 소득공제관련 연말정산 안내.pdf [562922 byte]
    hwp 교육비 소득공제관련 연말정산 안내.hwp [1463296 byte]

교육비 소득공제관련 연말정산 안내

    

 

1. 교육비 납부내역은 매년 국세청의 교육비 소득공제 기준을 준수하여 학교에서 국세청으로 발송합니다.

2. 교육비 내역은 홈텍스(hometax.go.kr)에서 학생, 학부모(자료제공 동의 시) 확인이 가능하며,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첨부파일에서 자료제공동의 방법 및 출력방법 확인)

3. 2번과 같은 이유로 학교에서는 교육비 소득공제관련 서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4.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는 매년하셔야 합니다. 당해 연말정산 후 초기화됩니다.

5.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250만원 납부후 장학금 100만원 수혜시 교육비공제액 150만원) 

6. 학자금대출금액은 교육비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해당 학자금대출을 상환한 연도에 상환한 만큼 소득공제(2016년 이후 개정)(2016년 100만원 대출, 2019년 50만원 상환, 2021년 50만원 상환 시 2016년 소득공제 0원 2019년 소득공제 50만원 2021년 소득공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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