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제개정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4-11-26 / 86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제개정 의견수렴 안내]
1. 사유 및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 및 동시행세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1) 학교 밖 수업 운영 기준 개정
2) RISE사업 참여에 따른 개정
3) 학과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위명 개정
4) 성적정정으로 인한 장학대상 제한 완화에 따른 개정 등
2. 공고내용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 학칙 제25조(수업), 제24조의 3(학점인정), 제31조(학위수여 및 수료)
▷ 학칙시행세칙 제20조의 2(수강신청 정정), 제48조(성적평가), 제53조(성적정정) 등
3. 공고 기간 : 2024.11.26.(화) ~12.6(금)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12.6(금)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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