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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Daegu Techn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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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구공업대학교(이하 “대학”라 한다)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정보"란 대학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란 대학이 제1항과 같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 받았을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 등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법령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정보공개 조직구성)

    ① 대학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청구인의 안내 등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총무부로 지정하고, 총무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보공개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각 행정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처리를 위하여 정보공개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 제5조(위원회)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사운영처장, 기획실장, 입학취업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총무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담당자가 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 결정통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 제도운영과 관련된 사항

  •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련 담당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안건상정)

    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

      2. 처리부서의 검토 의견(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사유 등)

      3.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 제10조(기록유지)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 절차

  • 제11조(비공개정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한 정보

      2. 학교 운영상 비밀에 속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학교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대학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결정된 경우

  • 제12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거나 사본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열람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원본의 훼손 등이 우려되거나 그 밖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부서가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제13조(비용부담)

    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따르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및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