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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Techn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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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대상목록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적용사례
적용사례
1.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 ·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 예규 · 훈령 ·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적용사례
적용사례
1.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적용사례
적용사례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등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적용사례
적용사례
1.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적용사례
적용사례
1. 교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교직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교직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 ·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 협의 · 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대학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 제도 ·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 진단 · 승인 · 심사 ·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 지표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6.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교직원의 근무성적평정 평가 결과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은 정보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적용사례
적용사례
1.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 · 신용 ·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교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교직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험원서, 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 · 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2.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적용사례
적용사례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써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 신공법 · 시공실적 ·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 법인 ·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 제9조 제1항 제6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법 제9조 제1항 제3호법 제9조 제1항 제2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